경개연, 수도권 경쟁력 약화등 문제점 지적...4가지 대안 제시

참여정부 당시 정부가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발전 종합대책(2005)’을 마련해 수도권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수도권 정비발전지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도권 경쟁력 약화, 지역주민 불만 증대, 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적지의 미분양사태 발생 등 많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어 정비발전지구지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이하 경개연)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비발전지구 지정 시급하다’는 CEO리포트를 발간하고 ▲정부 약속이행 ▲이전적지의 난개발 해소 ▲이전적지의 부지매각 활성화 ▲수도권의 신사업육성 등 4가지 차원에서 정비발전지구 제도 시행의 시급성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했다.

경개연에 따르면 "먼저 정부의 약속이행 차원에서 국토해양부는 5년 전 약속한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낙후지역과 자연보전권역 역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또, 경개연은 "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적지의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통해 국토해양부의 일방적인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방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계획관리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개연은 특히, "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적지의 부지매각 활성화 차원에서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정비발전지구 지정과 규제 완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개연은 "수도권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비발전지구의 조속한 지정을 통해 권역별 행위제한, 총량규제, 공장 신.증설제한 등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 실질적인 신산업육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경개연은 "앞으로 정비발전지구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치권에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적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자연보전권역, 저발전지역 등을 포함한 정비발전지구를 조속히 지정하고 이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개연은 또,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중앙정부가 권고적 지표계획 수립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이전적지 개발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직접적인 관여는 지방분권시대에 자치계획권을 부정하는 것인 만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중앙의 직접적 관여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도 고려해볼 만하고,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해 헌법소원을 추진한다면 이전적지에 대한 자치계획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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