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경찰서와 협조초계 구축해 단속 나서
시는 이번 단속에서 신용카드 단말기 및 가상계좌 알림 서비스로 단속 현장에서 체납금을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단속에 따른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남양주경찰서와의 적극적인 협조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25대, 체납액 3천만원의 단속 실적을 거뒀다.
남양주시는 “경찰서의 음주단속과 병행된 이번 단속은 10월 27일에도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시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현장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