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 의료기관 대상...금융감독원, 손보협회와 합동 점검

남양주시가 경미한 교통사고와 관련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장기입원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금융감독원 추정 연간 2조 2천억원의 보험금 누수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시는 또, “이러한 현상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 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남양주시는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10월 21일부터 지역 내 36개 의료기관에 대해 민ㆍ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이번 민관합동 점검에서 교통사고 환자의 무분별한 외출 외박과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인한 허위·부당한 보험금 청구 등을 방지하여 서류상 입원환자 속칭 ‘가짜환자’로 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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