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2회 추경 의결에 대해 "재의 요구하겠다" 밝혀

어렵게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학교무상급식 관련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도의회 추가경정예산 가결과 관련해서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부동의 했고, 앞으로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날 브리핑에서 경기도는 "오늘 도의회에서 초등학교 5~6학년 학기 중 점심 무상급식 예산항목 신설에 대해 도지사가 부동의 했으며, 그 취지는 원칙적으로 학기중·학교내 점심무상급식은 교육청 사업이며,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지 않는 토요일, 공휴일, 방학, 방과 후 저소득층 학생 무상급식과, 꿈나무 안심학교 및 보육사업, 학교 용지 분담금 과거미납분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도는 "가용재원이 계속 감소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따라서 부동의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김문수 지사의 부동의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앞으로 도의회 예산안이 넘어오면 관련해서 재의 요구할 것"이라며, "현재 교육청이 추진하는 무상 급식은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는 180일 점심만 해당하고, 나머지 180일은 학교 밖에서 많은 학생이 급식소, 음식점에서 쿠폰, 카드, 배달도시락으로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는 학교 밖에서 180일 동안 하루 세끼를 걱정하는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부터 우선되어야 한다는 게 경기도의 일관된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도는 특히, "진정으로 학생을 생각한다면 점심 한끼 걱정할게 아니라 세끼 걱정하는 학생부터 챙기는 것이 진정성 있고, 도민의 귀중한 혈세로 일부 학년(5~6학년)의 점심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제공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고 현실에도, 이치에도 맞지 않는 조치"라고 재의요구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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