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합동단속...남양주 9건 등 4개지역서 47건 적발

무자격, 무등록, 무자격자 등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20일 "남양주시와 광주시 등 경기동부지역 4개 시.군에서 지난 19일 무등록, 무자격 및 컨설팅을 가장한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대규모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37개 업소에서 4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남양주시에서만 7개 업소에서 9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시.군별로 단속결과를 보면 남양주시 7개업소 9건, 광주시 9개 업소 11건, 양평군 12개 업소 16건, 가평군 9개 업소 11건 등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무등록 중개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중개 등 유사명칭사용 18건, 등록증 대여 2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4건, 사업자 미등록 5건, 가설건축물 축조 미신고 1건 등이다.

이번 단속은 무등록, 자격증대여 등 불법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업소를 사전 조사한 후 선정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컨설팅업체에서의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경찰청, 국세청, 시.군 공무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 36개팀 등 153명이 합동단속에 투입됐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47건 가운데 무등록 중개를 한 17건과 중개 등 유사명칭사용 18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등록증을 대여한 2건은 등록취소, 중개보조원을 신고하지 않은 4건은 업무정지 1개월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도는 부동산중개업법상 형사고발대상은 35건이지만 무등록 중개가 의심되는 2건의 매물장부를 확보해 추가로 조사할 방침으로 있어 형사고발 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도는 사업자 미등록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했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처분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등록 중개행위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신속히 고발하여 처벌토록 하는 등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도는 "앞으로도 부동산거래 사고의 온상이 되는 무등록 불법중개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발본색원할 계획이라며, "컨설팅업체에서의 중개행위는 불법으로서 거래사고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도민들께서는 중개의뢰시 시.군.구에 등록된 중개업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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