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16일 정례회서 결의문 채택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이 날 광주시의회에서 정례회를 열고 김영훈 광주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한강법 개정(안)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이 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팔당상수원 보호에 따른 제약과 수도권지역에 대한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해되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한강법과 수도권 정비 계획법 개정에 대하여 동부권 시군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시군 주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경기동부권 시·군의 의장들이 모여 각 지역의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두 달에 한번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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