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여권을 가지고 불법 입국한 외국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남양주경찰서는 지난 12일 현지 여권브로커에게 1천4백만원을 주고 위조한 가짜 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입국한 방글라데시인 H씨(40, 남)를 검거해 의정부 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붙잡힌 H씨는 지난해 6월 위조여권으로 입국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성생공단 내 공장에서 일해 왔다.

남양주경찰서는 이준재 보안계장을 중심으로 대 테러 외사활동 중 국내 불법체류 하였던 외국인이 위조된 여권으로 불법 입국하여 남양주시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약 1개월간에 걸친 내사를 거쳐 피의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해 2월에도 위조한 여권을 가지고 불법 입국한 이란인 R씨를 검거해 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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