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민자사업...부당 이익 환수" 촉구...세무조사도 요구

남양주시 와부읍 지역의 인터넷커뮤니티 '덕소사랑'이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문제와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춘천 민자사업 추정원가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통행료 반 값 인하를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이득규모, 정부지원규모 및 통행료 수준 등으로 판단하면, 민간투자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수조원대의 사업권을 수의계약방식으로 확보한 후 사실상 투자금 한 푼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경실련은 "서울~춘천고속도로는 서울춘천고속도로(주)가 2001년 9월 14일 사업제안서를 단독 제출하고, 2002년 9월 10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004년 3월19일 실시협약을 체결했는데, 제안서 제출 후 2년 반의 기간을 거쳐 날인된 실시협약 내용을 보면 정부가 2조2,537억원 중 42.5%인 9,585억원을 무상 지원하고, 정부금융지원 9,714억을 합치면 전체비용의 85.6%인 1조 9,299억원을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기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는 결국 민간투자사업자는 사업비용의 14.4%인 3,238억만 투자하고, 7배 규모의 사업권을 확보한 것으로 누가 봐도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다"며, "정부가 절반가량을 무상으로 직접 투자하고 정부보증까지 합쳐 85% 이상의 부담하는 툭혜 협약내용을 결정한 책임자를 밝혀내라"고 촉구했다.

▲ 경실련의 사업비 분석 결과.


경실련은 또,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약정단계와 건설단계에서 발생했을 이득규모가 약정이윤의 6.6배나 되는 규모임을 밝혀 냈다"며, "이는 조사.설계비와 부대비용 등에서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추정한 규모로 그간 토건기업들이 분식회계 등의 회계조작을 통해 제대로 세금조차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제하청기업과 약정내용과 지출내용이 사실인지와 사실대로 회계처리를 냈는지, 제대로 세금을 냈는지 등에 대해 민간투자사업자와 토건기업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히고, "세무당국은 정부와 서면으로 약정한 내용대로 건설단계마다 비용과 원가가 투입되었고 이행되었는지 즉각 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민간투자사업자가 직접공사비용에서 챙긴 부당이익의 환수 △폭리수단인 원가계산(표준품셈)방식을 시장단가제도로 개선 △전문자격검증기구 설치 및 모든 공공사업의 가격검증 의무화 △10억이상 국책사업의 절반 이상 직접시공을 의무화 △국책사업 정보(협약서, 공사비 내역서 등)의 상시공개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 같은 경실련의 발표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16일 발표한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총사업비(22,537억원) 의 85.6%(용지보상비 4,562억원, 건설보조금 5,023억원, 정부보증금 9,714억원)를 부담하였다”는 주장은 “전체 사업비 22,537억원(경상가) 중 정부는 용지보상비(4,562억원), 건설보조금(5,023억원) 등 9,585억원을 부담(전체 사업비의 42.5%)이며, 정부보증 금액 9,714억원은 민자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서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재정보증을 하고 있지 않아 정부보증금이 9,714억원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약정이윤(1,008억원)의 6.6배인 6,652억원을 취했다”는 주장도 “ ㅇ 민간사업자는 “공사비 15,135억원(경상가, 실시협약상 12,900억원<‘02불변가>) 중 본사원가를 포함한 투입금액은 13,273억원으로, 시공이윤은 1,863억원”이라고 해명했다.

또, 국토부는 “민간사업자는 한푼 투자 없이 이윤과 지분을 확보하였다’”는 경실려 주장과 관련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12,952억원(총사업비 22,537억원-정부부담분 9,585억원)중 3,238억원은 출자(금융기관 출자분 포함)하고, 9,714억원을 외부에서 차입한 것이며, 사업 구조상, 민간사업자는 출자금은 물론 외부 차입금(정부 보증없는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총사업비 증가, 금리변동 등 시장의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사업비용 투자 없이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보다 2배 가량 높게 책정되었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는 공공요금의 특성상 원가 이하로 책정하는 반면 본 구간의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69배 수준이나, 높은 차입금리 및 수익률 등을 감안해야 하는 민자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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