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제1회 추경안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등 처리 예정

남양주시의회(의장 공명식) 제177회 임시회가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특히, 14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가 종료된 후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비롯해 소관 안건들을 심의한 후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별로 심의한 안건들을 처리하게 된다.

한편, 남양주시의회의 이번 회기 상임위별 상정 안건은 다음과 같다.

자치행정위원회

▲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양주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1) ▲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2) ▲ 남양주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남양주시남양주역사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양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의 건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월산4지구 도시관리게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게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 ▲월산6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논골1․ 봉두취락 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남양주시 그린학습원 조례안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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