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인구 50만 이상 시 자체 사업 가능

앞으로 남양주시와 같이 인구가 50만명 을 넘는 대도시의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지구를 지정해 자체적인 개발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7일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권한의 이양, 법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제도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하거나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계획을 결정.고시하던 것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경우 직접 지정 및 계획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 조정 등을 위해 구성되는 사업협의회 구성원에 조합 등 사업시행자 외에도 조합설립 이전인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주민대표회의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협의회 인원도 현행 20명 이내에서 재정비촉진구역이 10곳 이상인 경우 30명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정함으로서 주민들의 의사반영률을 높이도록 했다.

순환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계획 수립 과정부터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해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한 산정 기준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해 인가 신청후에 행정청의 인가절차 지연으로 기한이 도래할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이 달 중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부의 특별법 개정으로 자체적인 재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남양주시를 비롯해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청주, 전주, 안양, 천안, 포한, 창원 시 등 1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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