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개발 및 특례보증 등 지원 대상 규정한 지원조례 제정키로
24일 시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전통문화산업의 인적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영세해 우수한 신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따라 시는 "시에 소재한 공예업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해 공예산업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공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로 제정되는 공예산업지원조례는 소득증대 기여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능력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획득 및 디자인개발 지원, 국내·외 전시, 박람회 개최 및 참가지원 등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특례보증 등에 대한 내용이 명문화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이번에 공예산업 지원조례가 제정되면 체계적인 공예산업을 시책 수립으로 전통문화 특화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새로운 상품개발을 촉진해 국내외 판로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공예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어 생활을 안정시키고, 공예품의 품질 향상으로 남양주 공예품의 이미지 향상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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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