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개장에 이마트 건축허가도 초 읽기...상권 지각변동

홈플러스 진접점이 최근 개점한 데 이어 대형유통시설인 이마트까지 최종 건축허가를 앞두고 있어 남양주시 진접읍과 오남읍지역의 독립상권 형성이 가시화는 물론 구리시와 연계됐던 지역의 상권에 큰 변동이 뒤따를 전망이다.

반면, 대형유통시설의 등장으로 인한 소규모 점포의 매출감소가 현실화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12월 3일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216-1번지 일원에 지하 2층과 지상 4층 연면적 1천980㎡규모의 진접점을 개점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했다.

▲ 최종 건축허가가 임박한 이마트 진접점 조감도.

홈플러스가 개점하면서 대규모 택지지구가 형성된 진접지구는 물론 오남읍과 진접읍 지역 주민들이 그 동안 호평동 이마트나 구리시의 대형 유통시설로 향하던 발길을 장현리로 옮겨가고 있다.

또, 대형 유통시설의 등장으로 농협 하나로마트의 매출이 44%가량 감소하는 등 장현리와 오남.양지리 등 소규모 점포들도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 지역 상권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는 내년 이면 더욱 급속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남양주지역에서는 호평동과 도농동 등 2개 지역에 점포를 개설하고 있는 이마트가 진접읍 연평리 101-1번지 일원에 대형 점포를 신축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

이마트 진접점은 최근 건축허가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농지전용협의만 남아 있는 상황으로 다음주 안으로 최종 건축허가 및 인가가 날 예정이다.

연평리 101번지 일원 15,931㎡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38,278㎡의 규모로 건축되는 이마트 진접점은 내년 중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홈플러스 남양주점에 이어 내년 이마트 진접점까지 들어설 경우 진접.오남지역은 완벽하게 독립상권을 형성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 대형유통시설 개점으로 인한 소규모 점포들의 매출감소는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소규모 상점 보호를 위한 입주제한품목 설정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진접.오남지역의 독립상권 형성으로 지역 내 소비활성화와, 이에 따른 소규모 점포들의 매출감소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당국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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