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은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줄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기표한 모의투표용지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호소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위법게시물을 퍼나르는 행위 등 “불법선거운동 -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555-4483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게시물 댓글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닫기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 댓글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닫기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