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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버선거범죄 홍보안내문

닉네임
남양주선관위
등록일
2008-06-04 05:28:54
조회수
9092
6월 4일은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줄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기표한 모의투표용지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호소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위법게시물을 퍼나르는 행위 등


“불법선거운동 -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555-4483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일:2008-06-04 05:28:54 211.114.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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