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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버선거범죄홍보안내문(네티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안내)

닉네임
남양주선관위
등록일
2008-05-23 10:34:26
조회수
8882
네티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안내

◈ 기 간 : 2008. 5. 22 ~ 6. 3
◈ 할 수 있는 사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19세 이상)
◈ 할 수 있는 방법
◦ 인터넷사이트에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글·노래·만화·동영상 등(패러디 포함)을 게시하거나 퍼나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후보자와 그 가족 등을 비방하는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며, 이를 퍼나르기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 받습니다.


“불법선거운동 -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555-4483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일:2008-05-23 10:34:26 211.114.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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