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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명선거] 「정치인등의 기부행위 상시제한」안내

닉네임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일
2006-11-14 13:42:18
조회수
5922
「정치인등의 기부행위 상시제한」안내
□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함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 : 언제든지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자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
○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
○ 제3자(누구든지)
□ 기부행위 상시제한 주요행위
○ 야유회, 관광,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 행사에 금품등 제공금지
○ 축의·부의금품 등의 제한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
○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금지
○ 기타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누구든지 위와 같은 기부를 받거나,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음.
□ 벌칙규정
○ 기부행위의 금지제한규정을 위반한 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기부를 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 기부를 요구하거나 받은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함
□ 신고포상금 안내
○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신 분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제보 전화 : 1588-3939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566-9292)
작성일:2006-11-14 13:42:18 211.114.2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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