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상시제한 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예에 의하면 추석을 전후하여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 정치인이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위원회에서는 2007. 9. 6부터 9. 30까지를 “추석을 전후한 정치관계법위반행위 특별예방활동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사전 안내 및 예방활동과 함께 감시·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 이에 따라 추석을 전후하여 발생하기 쉬운 정치관계법위반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