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전 9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선거일전 90일인 2007. 9. 20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선거일전 9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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