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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정책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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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11-02 07:34:12
조회수
10017
보금자리다. 신도시다. 공단이다. 혁신도시다등 각종 개발로 토지를 수용할때 그안에서 누대를 살아 오면서 농사를 짓던 농민이 소유한 농지나 개발시 차액을 누리기 위하여 영농에 종사 하지도 않으면서 장기적 또는 단기적 개발 정보를 입수하여 위장전입등 편법으로 취득한 투기꾼의 토지를 그 토지의 외형적 평가를 가지고 동일한 보상을 함으로서 각종개발사업으로 강제수용할때마다 도시 투기꾼의 뭉칫돈이 새로운 투기목적물을 찾아 몰려다니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그안의 생활터전을 수용당한 농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향을 떠나 흝어지게하는 개발정책을 재고하여야 한다 . 국가가 불법, 또는 편법거래 부동산의 투기꾼에게는 적정보상금에서 투기차액을 뺀 마이너스@ 보상금을 주어 개발이익을 회수하여야하며 삶의 터전과 보금자리를 포함하여 전재산을 강제수용당하는 원주민에게는 타향으로 이주하여 적어도 살던 곳과 비슷한 여건에서 살수있을 만큼 그에 마땅하게 적정보상금에 플러스 @ 보상금을 주여야 할것이다 . 실제로 수용지구안에 몇안되는 원주민인 농민과 그 상속자들이 소유한 농지는 그것이 단순한 토지가 아니라 바로 생계유지를 위한 유일한 생산기반시설로서 생업수단이고 평생을 피 땀흘려 유지해오는 재산인 것이고 외지인이 소유한 농지는 단순한 투기의 대상으로 도시 여유자본으로 편법으로 구입한 토지일 뿐이다. 정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각종 개발시 강제수용지구 농민과 이러한 외지 투기꾼과 차별화된 보상을 실시함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막대한 정부의 토지수용예산을 절감하고 부동산을 이용한 불로소득을 근절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주택단지나 공단의 토지 조성원가가 낮아져 서민에게 보다 싼값의 아파트나 택지를 제공할수있고 중소 기업에게도 저렴하게 토지를 제공할수있어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 될것이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작성일:2011-11-02 07:34:12 121.157.2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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