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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사설] 세금 축낸 前 시장 책임 묻는 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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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11-12 13:16:16
조회수
1821
전남 나주시가 법에 어긋난 행정행위로 나주시에 재정적 손실을 끼친 전임 시장에게 손실금 변상(辨償)을 요구하기로 했다. 상대는 신정훈 전 시장이다. 신 전 시장은 시장으로 있던 2004년과 2006년 화훼단지 조성 사업을 맡은 민간 사업자가 재원과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그 사업자에게 12억3000만원의 국비와 시비(市費)를 지원했다. 신 전 시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됐다. 나주시는 감사원으로부터 신 전 시장에게 변상을 요구하라는 통보가 오는대로 집행에 나서게 된다. 나주시는 집행에 대비해 신 전 시장과 담당 공무원 4명의 재산 가압류 절차를 밟고 있다. 지자체가 위법 행위로 재정적 손실을 끼친 전임 단체장에게 변상 책임을 묻는 것은 처음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호화 청사를 짓거나 경제성 없는 사업을 마구 벌여 지방 재정을 위기에 빠뜨리고 국민 세금을 낭비한 사례는 전국 곳곳에 널려 있다. 서울 용산구는 1년 예산 2317억원의 51.2%에 달하는 1187억원을 들여 지난 3월 신청사를 완공했다. 강원도 태백시는 4146억원을 들여 2008년 골프장과 스키장을 지었으나 2008년 116억, 2009년 260억원의 적자를 냈고, 부채가 3336억원이나 된다. 경기도 구리시는 골프연습장 건축 허가를 잘못 내줬다가 뒤늦게 취소하는 바람에 골프연습장 업자에게 44억3000만원을 물어줬다.

단체장에게 너무 엄격한 사후(事後) 책임을 물으면 참신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그러나 중대한 위법 행위나 비리로 지자체에 재정적 손실을 끼친 단체장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변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미리 정해 놓으면 책임 추궁의 남용이나 악용을 막을 수 있다. 단체장들이 재임 중 엉터리 사업이나 탈법·위법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커다란 손실을 안겨 놓고도 임기가 끝났다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우리 지방자치의 내일이 없다.
작성일:2010-11-12 13:16:16 118.33.15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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