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사이버관련 선거법위반행위안내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기간 전에 후보예정자의 지지·반대 등 선거 운동에 이르는 글을 게시하면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후보예정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후보예정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할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허위 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선거운동 -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555-4483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http://namyangju.dau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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