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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버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닉네임
남양주시선관위
등록일
2007-06-27 13:34:45
조회수
9373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사이버관련 선거법위반행위안내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기간 전에 후보예정자의 지지·반대 등 선거
운동에 이르는 글을 게시하면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후보예정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후보예정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할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허위
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선거운동 -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555-4483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http://namyangju.dauri.co.kr)
작성일:2007-06-27 13:34:45 211.114.2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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