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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골프연습장 책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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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등록일
2009-12-28 16:55:41
조회수
2783
이무성 전 시장 법원의 ‘동구릉골프장 중재안’ 묵살
시, 2004년 법원조정안 무시… “무책임한 행정” 지적
이시장 “문화재청 의견따른것 정당한 취소”

2009년 12월 28일 (월) 전자신문 | 19면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속보>다음달 구리시가 동구골프연습장에 대해 강제철거를 계획(본보 22일자 17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4년 법원의 재판부가 담당 변호사를 통해 양측의 분쟁을 조정하는 문서를 구리시측에 보냈으나 당시 이무성 시장이 이를 묵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만약 구리시가 당시 법원의 조정에 응했더라면 막대한 시민혈세 낭비 방지는 물론 불법건축물에 대한 분쟁이 조기에 수습될 수 있었던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무성 전 시장은 26일 기자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상위기관인 문화재청의 철거 의견에 따라 묵살했던 것”이라며 “법적근거와 원리원칙에 의한 정당한 허가 취소”라고 일축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2004년 7월 하나로 법무법인은 구리시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동구골프연습장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처분취소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의 조정안을 구리시에 보내고 의사를 타진했다.

하나로가 보낸 문서 2항에는 “재판부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철탑의 높이(52m)를 일정부분 낮추는 범위에서 쌍방간에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제안을 하였다”고 명시돼 있다.

또 당시 시 문화과 담당직원이 문화재청을 방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도 철탑의 높이를 조정하는 등 재판부가 제시한 중재안과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정황 때문에 당시 이무성 시장은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행정치유 노력없이 전임 시장의 골프연습장 허가에 대한 강한 불신이 작용, 법원의 중재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리시의회 제126회 정례회 속기록에 김용호 전 의원이 이무성 전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건축허가 취소로 최소 70억~80억원을 시민의 돈으로 물어 줄 수 밖에 없다”고 하자 이 시장은 “글쎄요. 지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라고 답변하는 등 애당초 조정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길 동구골프연습장 철탑 철거 범시민대책위원장은 “똑같은 기관에서 건축허가를 해 준 뒤 허가를 취소하면 반드시 손해배상이 따른다는 사실이 자명한데도 무책임하게 허가를 취소했다”며 “전 시장이 법원의 조정을 받아 들였더라면 골프장 분쟁은 벌써 끝이 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구리시는 동구골프연습장부지 일대를 동구능문화재보호구역으로 편입 또는 확대지정, 역사휴식공원 조성 등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행위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작성일:2009-12-28 16:55:41 211.114.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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