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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알아봅시다(제4회)

닉네임
남양주시선관위
등록일
2007-04-20 13:57:47
조회수
9504
선거법 알아봅시다(제4회)

ꃅ 4. 25. 재·보궐선거일 투표시간, 지참물, 투표방법과 투표결과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ꂼ 이번 재·보궐선거의 투표시간은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를 할 수 없으며,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중 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자와 부재자투표용지가 반송되어 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인 4월 6일 현재 「출입국관리법」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으므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는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자격증 그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하며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여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하며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으나 초등학생의 경우 기표소에는 출입을 할 수 없고,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표사무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 장소에서 실시하며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공표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gg.election.go.kr)에 게시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2007-04-20 13:57:47 211.114.2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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