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일자리 창출과 자동차 매연을 확 줄이기 위해 운행차 저공해화사업비 1,008억 중 70%를 상반기 중에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특정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과 저공해조치 의무화 대상 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이고 차령 7년경과 경유차) 총 38,284대에 저공해조치를 추진 한다.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은 저공해조치 의무화차량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 등 조치기한이 연말(‘08년도 2008.12.31)이고, 보조금지급청구서가 접수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08년도에는 70%이상의 예산집행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올해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대상 차량에 대하여 2월중 조치명령을 하여 상반기내 저공해조치토록 하고, 저공해화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한도 1개월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해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저소득층 차량소유자의 자부담률을 50%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보조금 신청 시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면 저공해화 조치에 따른 자부담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여 기존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생대책 방식으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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