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2007.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달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1㎡당 토지가격)로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기간 중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지가가 산정된다.

시 관계자는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사용료,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된다”며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의 현지조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550 - 2339)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2007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특성조사를 다음달 31일까지 실시하며 관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주택평가팀(550-2091~20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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