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응원변호사
[문]
甲은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철봉 등 철강제품을 판매하는 상인인 바, 여러 명의 외무원을 고용하여 매월 기본급으로금 10만원의 봉급을 주고, 그밖에 외무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고에 대하여 3%의 상여금을 지급해 왔는데, 이는 업계의 관례입니다. 저는 甲이 고용한 乙을 통하여 3년 동안 철강제품을 구입해 왔습니다. 그동안 모든 대금은 乙에게 지급했고, 세금계산서는 물론 甲 명의의 것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乙에게 철봉을 주문하고 대금을 미리 지급했는데 주문한 철봉이 들어오지 않기에 확인해 보았던 바 乙이 이미 해고된 것을 알았습니다.

甲은 모르는 일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진실로 甲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답]
甲은 자신이 고용한 乙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봄으로(상법 제16조 제1항), 乙은 철봉의 판매에 관한 한 甲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인이라 할 것입니다.
민법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5조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인의 대리권이 존재하고 있다가 나중에 소멸된 후에 대리인과 거래를 한 경우가 본건과 같은 경우로써 민법 제129조는「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乙은 甲의 대리권은 가지고 귀하와 거래를 하여 왔고 본건의 경우에는 乙이 해임됨으로써 대리권이 소멸하였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귀하는 乙과 甲을 위하여 철봉 주문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甲은 귀하에게 주문한 철봉을 인도하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甲이 책임을 면하려고 한다면 귀하가 乙과 계약 체결시 乙이 이미 해고되어 대리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귀하가 알았다거나 또는 귀하가 乙이 해고되지 아니하였다고 믿는 데에 대하여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甲은 乙을 해고하였다면 즉시 귀하에게 해고된 사실을 알렸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甲에게 주문한 철봉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만약 甲이 인도를 거절하면 귀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그래도 甲이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주문계약을 해제함으로써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상담:(031)566-2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