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난 20일 전년도 교통사고 발생자, 교육희망자 등 52명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도로 법규 안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직장 내 안전운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남양주남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이 강사로 나섰으며, △교통과에서 겪은 실제 사례 △운전자로서의 기본예절 △개정된 도로 교통 법령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유의 사항 등 다양한 교통 정보를 전달했다.

아울러, 경찰관으로서 음주 운전의 위험성도 강조하며 가상 음주 체험 고글을 이용한 체험교육을 진행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공용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직자부터 교통안전에 솔선수범하여 교통 문화 선진화를 견인하고, 시민과 함께 안전한 남양주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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