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안)의 열람 및 의견접수를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한다.

대상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남양주시 소재의 개별주택 17,065호, 공동주택 243,267호다.

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https://www.realtyprice.k)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가까운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의 경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며,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 내에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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