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한다.

열람 대상 토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남양주시 소재의 토지 22만 856필지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등을 통해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가까운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를 표준지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 및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