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7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남양주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민원응대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폭언 발생 시 상급자의 적극적인 개입 △폭언 지속 및 폭행 발생 시 사전고지 후 녹음 △112상황실로 연결된 비상벨 호출 △안전요원의 민원인 제지 △피해공무원 보호 출동 경찰에 특이 민원인 인계 등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남양주시는 시청 종합민원실을 시작으로 관내 16개 읍‧면‧동 민원실에서도 특이민원 대응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폭언을 녹음·녹화를 할 수 있는 웨어러블 캠 구비부서를 확대했으며, 이를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방문 민원인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매년 늘어나는 특이민원에 대비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 민원 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을 보호하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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