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농촌인력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해소와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4천여만 원을 투입,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오는 2월 2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영농규모, 영농경력, 보조금 수혜 이력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구리시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에는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 지원(소형농기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관리기,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등) 구입비의 50% 보조금 지원이 있다. 단, 기종별로 상한액이 다르다.

백경현 시장은 “급격한 물가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많은 농업인이 농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가에 활력이 감소했다”며, “농업 관련 보조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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