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1일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집중신청을 받는다.

보조기기 교부사업 중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국비보조)사업’은 정부와 남양주시가,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도비보조)사업’은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기・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며,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지원 대상자는 가구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등록장애인이다.

지원 품목은‘장애인 보조기기 지원(국비보조)’사업은 독서확대기, 기립훈련기 등 장애유형별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42개 품목이며,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도비보조)’사업은 국비보조 교부 품목을 제외하고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 1품목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4월 말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 품목도 읍·면·동 사무소 장애인보조기기 담당자에게 안내받을 수 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예산 조기 소진 시 올해 보조기기를 교부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남양주시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올해 70여 명의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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