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방세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 민원해결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기타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구리시는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 등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상담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통해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납세자들이 불합리한 부담이나 권리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 의회법무팀(031-550-20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