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관내 농업인 및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형건설기계(3톤 미만 굴착기) 조종 면허취득 교육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영한다.

남양주시는 농업기계 임대 장비인 농용 굴착기(3톤 미만 소형 포크레인)를 임대하기 위한 자격요건이 굴착기 조종면허 소지자로 제한됨에 따라 일반 농업인이 굴착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10명씩 8기에 총 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시는 2월 5일 오전 9시부터 남양주시 평생학습포털 ‘다산서당’에서 기수별로 10명씩 선착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남양주 시민으로, 1종 보통 운전면허증과 농지 대장, 농업 경영체 등록증 등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교육은 관내 중장비학원에서 위탁 교육으로 진행되며, 2인 1조로 총 12시간의 교육을 수료하면 굴착기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교육비는 13만 원 자부담으로 진행된다.

조성기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장은 “이번 교육이 농업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남양주시의 농업인들이 농업기계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운영팀(031-590-2578, 4558)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