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진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농지면적 0.5㏊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는 연간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해 ㏊당 100~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중·소농 지원 강화를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되며, 준수사항 중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계도기간 종료로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된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로, 23년 기본직불 등록 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 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청 주소 링크와 함께 신청 안내 문자를 지역별로 분산해 대상자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인증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 → 지급예상 금액 확인 및 신청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농업인이 신청한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전송된 후 접수 완료가 확인되면 접수 완료 문자가 발송된다.

대면 신청의 경우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청서를 작성해 구리시 산업지원과(별관 1층)에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이었으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이후 6~10월까지 구리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경에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산업지원과 농업지원팀(031-550-232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