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0,616건에 대해 4억5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 1일 현재 행정관청 등에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하여 45,000원(1종)부터 7,500원(5종)까지 과세된다.

대표적인 인·허가 면허는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학원, 주택임대사업자 등이 있다.

등록면허세(면허)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ARS(031-550-2020),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시작장애인의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가 도입되어 고지서에 찍힌 바코드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를 통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리시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정과(031-550-2781)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