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쇠고기에 대한 시민의 불안요소 해소와 식육의 원산지 표시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이 달 부터 집중적인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표시품목, 방법 등에 대해 영업자와의 1대1 방문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구리시의 이번 원산지 표시제 대상 업소는 322개소(2008. 7. 7.기준)로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영업 업종이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인한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초기 영업자의 혼란과 미표시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예방하고 고의성이 없거나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기 위한 것으로 대민홍보를 최우선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는 7월 이후부터는 원산지 표시제도 대상 업소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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