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자로 조례 공포...시.군 공무원 및 출연기관까지 확대

경기도는 공무원 부조리 방지와 민원처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오는 7월 4일 공포한다.

이번에 공포되는 조례는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를 기록한 경기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부조리 제보대상을 도 소속 공무원과 도가 설립한 법인 및 도가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에서 시․군 공무원, 시․군이 설립한 법인 및 시․군이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까지 확대 운영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16일 개정한 것이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부조리 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을 금품 수수액과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의 경우 300만 원 이하 등이며 최고 상한액은 1천만 원이다.

신고할 수 있는 부조리 행위는 업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등이다.

경기도 장태범 감사관은 "금번 조례 개정으로 부조리 제보가 더욱더 활성화되어 '청렴경기' '클린경기'를 만드는데 초석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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