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지난 17일 구리경찰서 및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단속대상은 ▲장기간 방치된 차량 ▲불법 개조 등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차량 ▲번호판 미부착 및 고의가림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이륜차 포함)이다.

구리시는 이번에 단속된 위반차량에 대해서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불법 튜닝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차량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튜닝 등 관련법 위반차량을 근절 등 운전자의 안전 확보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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