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 축대․옹벽 등 민간 및 공공 소규모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단, 아파트․연립주택(20세대 이상), 소송관련, 공사장 피해분쟁은 제외 된다.
신청방법은 공공시설은 해당 읍․면․동에 공문으로 접수하면 되고, 민간시설의 경우는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나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
(http://safe.kg21.net)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남양주시와 경기도는 현지 점검을 실시한 후 시설주에게 위험여부를 설명하고, 안전점검 청구사항에 대해서는 위험원인과 위험정도를 분석해 보수 및 보강방안을 제시해 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재난방재과(590-21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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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