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임의로 지역구분 주민동의서 징구...사업 걸림돌 우려

구리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과 관련 사업구역 내에서 (가칭)뉴타운추진위원회가 난립해 사업지역 주민들에게 인감증명서와 동의서를 징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구리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11일 구리시에 따르면 "구리시의 뉴타운사업과 관련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향후 사업 선점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난립하고 있어, 향후 사업지연 등 개별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

구리시는 11일 현재 인창.수택지구 재정비촉진지구 내에만 인창동 3개소, 수택1동 4개, 수택2동 4개 등 총 11개의 뉴타운추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추진위원회에 대해 구리시는 "이들 위원회는 주민총회 등을 거치지 않아 대표성이 없을뿐 아니라, 향후 구역 지정시 주민간 마찰을 불러올 수 있으며, 촉진계획에 불 만족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시는 '이들 추진위원회는 지역별로 임의 구역범위를 나누고, 현재 수립되지 않은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해 추측해 홍보함으로서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추진위원회의 주민동의서 및 인감 징구 등에 대해 시정소식지를 비롯한 다양한 경로로 계도하고 있으나, 주민들에 대한 서류징구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추진위원회의 일반적인 활동사항에 대한 처벌근거가 없어 주민혼란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이 어려워 주민계도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리시는 "(가칭)뉴타운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감증명서와 동의서 사전징구에 대해 주민들은 추후 사업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나, 이는 구역결정 시 한 구역에 몇 개의 조합으로 쪼개지는 등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많다"며, "구리시는 촉진계획결정 고시 이전에 받은 동의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유사한 사례로 지난 2월 수원지법 행정1부에서는 수원시를 상대로 '재개발촉진계획 공람공고 이전의 추진위원회 동의서' 등에 대해 제기된 재판에서 '공람공고 이전에 받은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 설립에 관한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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