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응원(변호사)
[문]  을 회사의 갑 노동조합은 회사가 불황이 계속되면서 정리해고 방침을 세우고 희망퇴직을 3회에 걸쳐 실시하자 정리해고 철폐, 감원계획 철회, 강제퇴직 반대 등 고용안정쟁취, 체불임금 청산, 고용안정협약의 이행촉구, 부실경영진 퇴진 등의 요구를 내걸고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목적이나 절차 면에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를 들어 노동조합의 간부들을 고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여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어야 하고,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개선에 관한 구체적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회답을 했을 때에 개시하고, 쟁의권의 행사 방법은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재산권과도 조화를 기해야 하고, 폭력의 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안의 경우 쟁의행위의 목적이나 조정절차에 있어서 정당성 여부가 논란이 됩니다.
우선 쟁의행위의 목적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정리해고 등 고용안정에 관한 노사분쟁의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노조법 제2조 제5호에서 ‘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노동쟁의로 규정하고 있고, 해고에는 정리해고도 포함되는 점, 정리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유무는 사용자가 우선 판단할 사항이나 경영사항이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 있는 사항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된다는 점,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해고회피방법과 대상자선정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인 점,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노사간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정리해고에 노사분쟁은 노조법상의 쟁의행위의 대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정리해고철폐 등 고용안정이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정리해고철폐가 정리해고를 부정하는 점에서 일응 과도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근로시간단축 등 해고회피절차의 이행 또는 정리해고 대상자의 축소 등 노동조합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쟁의전술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노동조합이 정리해고 불실시 등 회사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과다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쟁의행위의 목적이 부당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는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부차적인 목적인 체불임금청산에 관하여 살펴보면, 미지급임금의 액수나 이행기는 이미 과거에 결정된 것이어서 체불임금의 액수에 관한 분쟁은 기존에 형성된 권리의 실행으로 새로운 근로조건의 결정은 아니어서 노동쟁의의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회사는 기존 상여금의 포기, 체불임금 일부의 자진반납 등을 요구한 반면 노동조합은 회사에 대하여 체불임금의 즉시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체불임금청산에 관한 분쟁에는 임금액, 지급기의 유예, 지연손해금의 포기 등 이행기가 도래한 임금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역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상담:(031)56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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