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부동산중개사고에 따른 손해 발생시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손해배상 책임한도를 개인사무소의 경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사무소의 경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개인사무소의 손해배상 책임한도 5천만원은 2000.6.7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중개대상물의 현시세보다 현저히 낮아 중개사고시 손해배상에 대한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않고 있었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손해배상 보장액을 현실에 맞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토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중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은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시전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것으로 중개업법이 처음 제정된 1984년도에는 500만원이었으나, 1990년 2천만원으로 개정된 후 2000년 6월부터 5천만원으로 상향돼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사고 발생시 배상금 청구는 중개업자와의 손해배상 합의서나 법원의 판결문 또는 화해조서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청구하면 되는 제도로 중개사고시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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