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글을 읽고 싶어도 보이지 않아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문서, 책자 등에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해 주는 2차원 텍스트 바코드를 적용한 이른바 “말하는 문서(Voice eye)”를 결재시스템 등에 적용하여 공문서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차별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달 말부터 공문서 우측상단에 텍스트바코드를 추가하도록 전자결재시스템을 보완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말하는 문서”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똑같이 정보를 접근하는데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 지난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단계적인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시각장애인은 점자로 된 문서를 읽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문서를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텍스트 바코드가 생성된 “말하는 문서”를 음성변환기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장애인 스스로 문서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기는 근로 장애인에게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며, 일반 시각장애인에게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구입비의 80%를 보조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말하는 문서” 시행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편의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떨어진 노인과 글을 모르는 문맹자들까지 광범위하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좋은 호응이 기대되고 있으며, 도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 출판물, 홍보물 등에 음성전환 바코드 서비스를 적용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