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국․공유지의 무단 점․사용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지난 3월말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으로 점․사용 하고 있는 143,718㎡(463필지)이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에 조사된 무단 점․사용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사용료 부과, 원상회복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용도폐지후 매각 등 행정절차를 취하여 국․공유지를 무단 점․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토지이용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도로, 하천 등 국․공유지의 무단 점․사용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시․군 및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와 합동추진 체계를 구성하고, 지적측량 토탈시스템을 활용하여 측량대상 토지의 주변 국․공유지까지 함께 조사․측량하는 제도를 수립하여 지난 2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국․공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해 줄 것과, 무단 점․사용에 따른 적발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와 단속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협조해 주길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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