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총선과 관련 오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동창회 및 향우회 등의 개최가 일체 금지된다.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제필)는 21일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선거기간중(3.27~4.9)에 동창회․향우회 또는 종친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기간중에 동창회 등의 모임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개최 빈도수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본의와 다르게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정당선거사무소,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 선관위는 “선거 때만 되면 동창회․향우회․종친회 등을 명목으로 선거운동성 각종 모임이 빈번하게 개최되고, 후보자들이 그 모임에 참석하거나 비용을 부담함으로서 사실상 특정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모임이 금지됐다"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소위 선거브로커는 이러한 동창회 개최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면서 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선거분위기의 과열․타락을 조장하는 사례가 빈번해 , 이러한 선거의 과열․타락을 방지하고 타 후보자와의 선거운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기간중 개최되는 모임은 당연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창회 등의 모임이 금지된다”고 금지 사유를 설명했다.(남양주투데이=이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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