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점검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가운데에서도 택지개발지구나 대규모 공사장과 같이 민원발생이 많은 사업장 중심으로 방진벽이나 방진망의 설치여부, 세륜 및 세차시설의 설치여부,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여부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와 그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도 관계자는 점검결과에 따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엄정하게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비산먼지 규제시설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민원발생을 적극 줄일 계획이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07년말 기준으로 총 10,363개소가 있으며, 이중 택지개발지구 등 특별관리 공사장은 1,485개소(특별관리공사장은 연면적 10,000㎡이상 사업장)로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