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각종 건설 활동이 활발해지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이하여 건설공사장 주변의 비산먼지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 시․군과 경찰관서 협조를 얻어 3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8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금번 점검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가운데에서도 택지개발지구나 대규모 공사장과 같이 민원발생이 많은 사업장 중심으로 방진벽이나 방진망의 설치여부, 세륜 및 세차시설의 설치여부,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여부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와 그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도 관계자는 점검결과에 따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엄정하게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비산먼지 규제시설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민원발생을 적극 줄일 계획이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07년말 기준으로 총 10,363개소가 있으며, 이중 택지개발지구 등 특별관리 공사장은 1,485개소(특별관리공사장은 연면적 10,000㎡이상 사업장)로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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