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의장협, 의견일치 건의서 제출키로

구리시를 비롯한 경기동부권신군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가 현재 7일로 정해져 있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의 연장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구리시와 남양주시, 하남시, 광주시, 여주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등 9개지역 기초의회 의장단들의 모임인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는 17일 구리시의회에서 회의를 열고 현재 7일로 규정된 행정사무감사기간을 광역의회와 같이 10일 이내로 개정하는 것에 합의하고 건의서를 작성했다.

이 날 작성한 건의서에서 의장협의회는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어 자치단체사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회의 의결대로 또는 법령에 따라 올바르게 처리하는가의 여부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의회의 단체장 통제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장협의회는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행 7일이애로 제한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시·도의회와 같이 10일 이내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날 협의회에서 작성된 건의문은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에 제출돼 다시 협의하게 되며, 경기도에서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에서 안건을 협의해 다시 전국시군의장협의회로 상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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