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난 8월 10일부터 법정처리기간이 7일이상 소요되는 민원사무 중 총 59종에 대하여 최대 50%까지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하고 그동안 37종 363건을 접수 처리했다.

그러나 단축처리 대상민원을 제외한 민원서류는 서류미비, 관련법 저촉, 현장실사 등의 사유 등으로 단축처리 되고 있지 않아 시민체감 감동서비스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구리시에서는 3일이상 소요되는 모든 민원사무(총 428종)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 다음달부터 접수되는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처리기간을 50%단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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