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월 7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유사 대형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상 미비점을 발굴.보완하고, 사회전반에 걸쳐 폭넓게 퍼져 있는 안점불감증을 해소해 나가는 등 대형화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이미 지난달에 청와대, 대통령 인수위, 국회 등 관계기관에 공사설계․시공․감리제도 개선과 건축․소방 준공검사시 방화관리자 참여, 소방재원의 국가부담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사항을 이미 전달한 바 있다.

경기도가 이번에 중앙에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은 현행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사, 건축 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토록 되어 있으나,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와 계열관계 등으로 연관된 건축사 등이 당해 건축물의 감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서로 연관된 업체가 건축주이면서 시공․감리까지 가능하여 건축물에 대한 감리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어렵고 부실시공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방화관리자를 건축물 준공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 소방완공 검사필증 교부가 건축 준공일의 2주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최장 44일간 방화관리자의 공백기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상의 허점이 도출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의 커다란 어려움으로 인식되고 있는 소방예산의 경우에는 소방관련 예산이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동시설세로는 30.6% 밖에 충당하지 못하여 일반재원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방재원의 99%를 도가 부담하고 국가 1%, 시․군은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어, 세수감소로 부담을 겪고 있는 도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와 계열관계 등으로 연관된 건축사 등은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방화관리자를 소방완공검사필증 교부 이전에 선임토록 개선하는 한편, 보통교부세로부터 소방교부세 분리, 소방장비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소방공동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및 중과규정 현실화, 소방안전기금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건의서에 담아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특히, 경기도는 이번기회를 통해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된 안전불감증 문제를 범도민 의식개혁운동으로 점차 점화․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작업장에서의 안전의식제고를 위한 현장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안전문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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