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HACCP 인증을 위해 환경개선 및 위생시설 지원

경기미 떡 가공업체인 안성떡방(주)에서 떡류식품분야 최초로 식약청의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지정업체로 선정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7일 안성떡방(주)에서 식약청에 HACCP인증을 신청하여 지난 1월 24일 전국 최초로 HACCP 지정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히고, 떡은 식품안전기본법에 비 고시 품목으로 의무적용 품목은 아니지만 떡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HACCP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HACCP 인증은 식품의 원료관리부처 처리, 가공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혼입되거나 식품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으로 경기도에서는 자동문 및 소독조, 냉난방, 출하실 보완 등 11개 시설과 떡 신기술 전수교육 등을 지원하고 안성떡방(주)에서는 약 1년 6개월을 준비해 선정됐다.

현재 국․내외 식품업체에서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많이 있으나 떡류 식품분야에서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는 안성떡방(주)이 처음으로 떡에 대한 HACCP 인증 기준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성과이며 향후 많은 업체에서 안성떡방(주)에서 마련한 시스템을 모델로 많은 업체가 인증을 받아 떡의 산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기존의 전통방식의 떡 외에 다양한 계층이 선호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맞춤형 떡, 다양한 떡의 개발과 유통경로 확대를 통한 판매망 구축(퓨전베이커리 확대), 떡의 관광상품화 방안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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